노무
접수중
[전북]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업당 근로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063-280-1013, leeanseon@jbb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력 유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 분류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조업 (C): 500명 이하
-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G), 숙박업 및 음식점업 (I), 금융업 및 보험업 (K),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참여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 접수 기간: 2026년 3월 4일부터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약 7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 지원 금액: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간).
- 1개월 근무 시: 300,000원
- 2개월 근무 시: 600,000원
- 3개월 근무 시: 1,000,000원
- 4개월 근무 시: 1,300,000원
- 5개월 근무 시: 1,600,000원
- 6개월 근무 시: 2,000,000원
- 지원 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대체인력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근로자).
- 특이사항: 기업당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 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되며,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이메일 (leeanseon@jbba.kr)로 접수합니다.
-
신청 서류 다운로드: 다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www.jbba.kr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https://www.1577-0365.or.kr
-
제출 서류 목록
- 신청 시 (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
- 지원금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용, 근로자용) 각 1부 [서식2,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고용기간 확인용)
-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 통장 사본 1부 (근로자 명의)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 (고용24 발급, 기업)
- 추가 제출 서류 (6개월 근속 확인)
- 지원금 신청서 1부 [서식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고용기간 확인용)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 (고용24 발급)
- 신청 시 (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참여기업 신청: 참여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 (상시접수).
- 대체인력 지원금 결과 통지: 참여기업과 우리원 간 대체인력 지원금 결과 통지서 확인.
- 근로자 여부 확인: 우리원에서 신청 대상 근로자 여부 확인.
- 지급 서류 확인: 대체인력 근로자가 우리원에 지급 서류 제출 (3개월 / 6개월 단위).
- 지원금 지급: 우리원에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3개월 / 6개월 단위).
- 일정: 접수는 2026년 3월 4일부터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및 6개월 단위로 서류 확인 후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접수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시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 근로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 전화 번호: 063)280-1013
- 이메일: leeanseon@jbba.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